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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91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8: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화단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을 엎드리게 하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14:30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강당 뒤편과 주변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후배관리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14세)을 엎드리게 하여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I(14세)의 얼굴, 복부, 가슴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고, 2013. 4.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시장 공중화장실에서 개념이 없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가슴을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13:00경 양주시 F에 있는 L중학교 주변 시장 공중화장실에서 후배들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K(15세)의 배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8: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화단에서 피해자 M(14세)의 친구들인 C, D, E을 엎드리게 한 후 발로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려는 순간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근처 주택가 골목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생일이니 선물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2. 13: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체육관 입구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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