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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025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3:45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E과 성명 불상자가 몸을 부딪친 후 말다툼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중, E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파라솔의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내리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0cm ) 을 들고 나온 다음 그 식칼을 피해 자의 배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사진 (F 상처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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