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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3. 29. 선고 2012구합21147 판결
해약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음[국승]
제목

해약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음

요지

해약통지 및 해약금 공탁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정신상태에 있었고 사전 동의 또는 계약금을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추언을 받아 매매계약체결이나 해약금 지급을 하였다고 보여져 해약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음

사건

2012구합211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외 4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피고가 2011. 7. 1.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11. 7. 1.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피고가 2011. 7. 1.(2011. 7. 18.은 오기이다)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심BB에 대하 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심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심XX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심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심BB은 2010. 2. 5. 사망하였고, 원고 장AA는 심BB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심BB의 자녀들로 심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2010. 8. 31. 상속세과세표준을 3,887,670,287원으로 하여 상속세 1,252,651,629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경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를 조사한 다 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1. 7. 1. CD 원고 장AA와 심BB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 2가 51-7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취득할 때 원고 장AA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이자는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이고, 이 사건 부동산 운영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가 아니다"는 이유로, 대출금 이자(2006년 185원, 2007년 5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 장AA에 대하여 지분(7/10)에 해당하는 2006년 종합소득세 780원 2007년 종합소득세 970원,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심BB 지분(3/10)에 해당하는 2006년 종합소득세 200원, 2007 년 종합소득세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2) 심BB이 주식회사 통일제지(이하 '통일'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면서 통일에 해약금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해약금 중 원고 장AA의 지분(7/10)에 해당하는 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장AA에 대하여 임대소득 등 증여를 포함한 증여세 810원, 원고들에 대하여 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1. 8.경 각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2012. 3.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당초 부과처분은 〈별지 부과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 내역〉 기재와 감액되어, 원고 장AA에 대한 증여세는 809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BB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항암 치료 등을 받고 있었던 점, 심BB 이 2007. 2. 6.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을 정해 놓고도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점,0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 점 등에 비추어)에서 원고 장AA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면서 해약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심BB의 매매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원고 장AA는 해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빛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해약금에 관한 세액부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대출금 이자에 관하여

(가) 원고 장AA와 심BB은 2004. 1.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85억 원 중 0억 원은 임대차보증금 승계로 갈음하고,000원은 신한 은행의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①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는 심BB 명의로, 건물은 원고 장AA 명의로 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원고 장AA는 단독으로 'AA빌딩'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원고 장AA와 심BB은 2004. 1. 26. 이를 0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피고는 비용 등을 공제한 000원을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원고 장AA와 심BB의 출자액을 산출하였다). ②신한은행 대출금 00억 원(피고는 비용 등을 공제한 000원을 지분대로 원고 장AA와 심BB의 출자액을 산출하였다)은 2004. 1. 27. 이 사건 부동산과 섬BB 명의로 된 서울 중구 명동 2가 대지 및 건물(심BB은 'ZZ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37-5 대지 및 건물, 원고와 심BB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억 원, 채무자 원고 장 A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이루어졌다.

(나) 원고 장AA와 섬BB은 2004. 1. 12. 다음과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매입대금은 건물 및 토지 매입대금 85억원과 매입부대비용 3억원을 포함하여 88억원 중 임대보증금 25억 원을 차감한 63억 원은 심BB이 30%(18억 9천만 원). 원고 장AA가 70%(44억 1천만 원)를 출자하여 매입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 장AA와 심BB의 출자금액 중 원고 장AA의 부족한 출자금액 28억원 심BB의 승인을얻어 원고 장AA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충 당하기로 한다.

제3조 소유권은 원고 장AA와 심BB의 지분대로 갖기로 하고 운영에 대한 권리 또한 같다.

(다) 심BB은 200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9461)에 원고 장A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장AA는 2004. 4. 20. 심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10지분에 관하여 2004. 2. 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04.21. 중부세무서장에 심BB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심BB은 2004. 4. 22. 소를 취하하였다.(위 법원은 2004. 4. 21. "원고장AA는 심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1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원고 장AA의 계좌 에 입금되어 사용되었고 피고는 심BB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대출금 이자는 2004. 3. 2.부터 2007. 5. 16.까지 원고 장AA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고, 대출금은 2007. 5. 16. 전액 변제되었다.

(라)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 장AA는 "단독 명의로 변제한 자신의 채무이고, 심BB 지분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 장AA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감액하였다.

(2) 해약금에 관하여

(가) SS네트원스 주식회사(이하 'SS'라 한다)는 2005. 3. 16. 원고 장AA, 심 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임대기간 2005.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에 이 사건 부동산 을 처분할 경우 우선 매수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항(제7조, 위반할 경우 투자 시설 비 및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을 두었다. 그럼에도 심BB은 SS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2007. 3. 7. 통일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9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에는 "잔금 지급 이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섬BB은 자신과 원고 장AA의 인장을 소지하여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날인하였고, 입회한 공인중개사의 보조인인 오두진도 중개업자란에 공인중개사 원SS를 대리하여 날인하였다. 이때 동일은 심BB에게 계약금으로 9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금은 원고 장AA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나) SS는 심BB에게 2007. 2. 26.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지하고, 2007. 3. 12.

계약위반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였다. 우선매수권 행사 등에 관한 통지서는 원고 장옥 자의 주소지에서 송달되었다. 이에 따라 심BB은 SS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2007. 4. 17. 동일에게 원고 장AA와 심BB 공동명의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같은 달 20.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년 금제1514호)에 동일을 피공탁자로 하여 해약금 19억 2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심BB은 2000. 5.경 신장절제술을, 2005. 1. 8. 담도암수술을, 2005. 3. 2 부터 2005. 4. 13.까지 항암치료를, 2005. 5. 3. 낭종절제술을, 2006. 1. 5. 탈장수술을, 2006. 2. 14. 맹장수술을, 2006. 10. 25. 전립선암수술을 각 받았고, 2005. 3.경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2006. 2.경부터 2007. 12.경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13 내지 2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 비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비용인데, 금전의 높은 유통성, 환가성을 고려하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의 경우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비용인정 여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총수입금액과의 인과관계 인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위 조문의 입법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위 조문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그 부채로 인하여 획득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당해 사업에 투자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2006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 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 는 장소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와 같이 계산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종국적인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공 동사업장을 소득세 계산에 있어 가상의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단위는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혹은 단체의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의 일차적 혹은 종국적인 법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소득창출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장AA와 심BB은 부부지간이고, 대출금 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점, 원고 장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까지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 어, 대출금이 공동사업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되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 장AA와 심BB은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사 업을 하고 있었던 점, 원고 장AA와 심BB 사이에 작성된 2004. 1. 12.자 약정서에 "원고 장AA의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받고, 지분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장AA와 심BB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부부 사이의 분쟁에 있어 문서의 증명력은 다른 어느 것보다 유력하고, 일응의 기준이 된다),심BB은 원고 장A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출자금 조달, 분담 비율을 명백히 밝힌 점(소장이나 2004. 1. 12.자 약정서에 대출금이 원고 장AA의 채무임을 분명히 하였고, 심BB은 자신의 출 자금을 전혀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장AA는 심BB에게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와 공동사업자등록을 해 준 점 피고가 사전증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대출금에 관하여 심BB의 권리를 산정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 장AA의 채무로 인정한 하여 심BB의 대출금 상당의 증여세를 감액결정한 점, 대출명의가 원고 장AA로 되어 있고, 원고 장AA는 조세심판절차에서 자신의 채무라고 주장한 점(만일, 공동사업을 위 한 대출금이라고 하면 지분별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 장AA가 조세심판절차에서 한 진술과 어긋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동업자 사이에 정산할 문제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BB의 잘못된 계약체결로 해약금을 지급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섬BB이 원고 장AA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장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섬BB과의 허락하에 공동사용(예컨대, 생활비용 등)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심BB의 운영에 관한 권리 포기에 해당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 출금은 원고 장AA의 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필요경비 및 공동사업장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모두 공동사업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과 원고 심C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심BB이 항 암수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원고 장AA의 인감이 날인된 점, SS의 통지서가 원고 장AA의 주소지로 송달된 점 계약금은 원고 장AA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 공인중개사 보조인의 입회 아래 매매계약이 작성되었고, 매매대금이 96억 원에 이르는 점, 원고 장AA는 적어도 해약금을 지급할 즈음 매매계약 및 해약금 지급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선에 심BB의 사리분별이나 대리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소유이므로, 심BB이 원고 장A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점, 원고 장AA와 심BB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서, 해약통지 및 해약금 공탁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BB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정신상태에 있었고 원고 장AA의 사전 동의 또는 (원고 장AA가 계약금을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추언을 받아 매매계약체결이나 해약금 지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 장AA는 해약금 중 자신의 지분(7/10)에 해당하는 만큼 심BB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해약금에 해당하는 세액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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