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217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9.부터, 금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9.부터, 금 10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