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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217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그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9.부터, 금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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