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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4439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27,204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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