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호의동승과 과실상계여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가구를 매입하고 그 가구를 인수차 보관창고에 가기 위하여 가구대리점 차량에 무임으로 호의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해도 위와 같은 단순한 호의동승만으로는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명기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상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원고 강명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강명기에게 금 26,374,896원 및 이에 대한 1985.4.10.부터 1987.7.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강명기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 정위연, 강상기, 강석기, 강석순, 강길순의 각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강명기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제1, 2심 모두 4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각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강명기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49,916,805원,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42,303,81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0.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강명기에게 금 24,165,86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10.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8호증(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갑 제10호증의 1(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표지), 2(사건송치), 3(의견서), 4, 5(각 교통사고보고), 8(진술조서), 9(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7(진단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정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소유의 부산 7라2706호 1톤 화물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강병근이 1984.10.4.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1동 남부상회앞 소방도로 교차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들어오는 소외 박세호 운전의 부산2바1028호 택시 좌측 문짝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원고 강명기에게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 정위연은 위 원고의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자매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원고 강명기가 상해를 입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강명기는 이건 사고전에 다른 원인으로 제5요추 후궁협부결손 및 전방전위증의 상처를 입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인 신체소유자이므로 자동차에 승차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의 진행상태 등을 잘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 화물차에 동승한 그 약혼녀와 이마를 맞대고 담화를 교환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위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에 비추어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신체의 소유자이고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건 사고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위 사고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던 위 원고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는, 위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소외 상일가구 대연동 대리점에 가구를 구입하러 왔다가 구입한 가구의 인수차 그 보관창고에 가기 위하여 위 사고차량에 무임으로 호의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단순한 호의동승만으로는 위 원고에게 이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에게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기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강명기의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각 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각 세대별 기대여명), 을 제1호증의 1(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2(병적기록표), 을 제2호증(임상챠트), 을 제3호증(컴퓨터단층사진촬영), 을 제4호증(의견서), 을 제5호증(메모지), 을 제6호증(소견서, 갑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0호증(진단서), 원심증인 김종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1호증의 1(진단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여철만, 강신혁, 김종판, 당심증인 김용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영남대학교 외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강명기는 1961.4.25.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23세 5월 남짓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43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1983.8. 군복무중 부상을 입어 제5요추 전방전위증의골유합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수술받은 부위에 금이 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 협소(일명 디스크)증과 경도의 제5요추 제1천추간 수핵탈증을 입었으며 위 기왕증인 제5요추 전방전위증의 골유합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그 노동능력의 10퍼센트를, 위 기왕증과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경합된 상태로서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그 노동능력의 41퍼센트를 각 상실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가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 협소로 인한 요천척추신경의 압박에 대한 감압술 등(후궁절제 및 추간원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으면 위 노동력 상실정도는 20퍼센트로 감소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10퍼센트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데, 위 원고는 가난하여 그와 같은 수술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고 피고가 보험가입한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에게 위 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위 수술은 언제나 가능하며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 직후 실시하더라도 3개월이면 그 치료가 종결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 위 사고시에 가까운 1984.9.말 현재 및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6.9.말 현재 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6,800원 및 금 7,4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인제대학부속 부산백병원장과 세실병원장 및 고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위 증인들의 증언(위에서 믿은 부분은 각 제외)도 뒤에서 믿은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갑 제6, 7호증(체력검사확인서 및 85학년도 입시 체력검사 확인서대장)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한편 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그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4.10.4.부터 당심변론종결일인 1987.7.7.까지 33개월(월미만 버림)간은 매월 금 52,700원[6,800×25×〔(41-10)/100〕](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는 1986.3.3.까지는 치료를 하여 그 일실이익 전부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나 위 원고가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의한 일실이익만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씩의, 당심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예상 수술기간인 1987.10.6.까지 3개월간은 매월 금 57,350원[7,400×25×〔(41-10)/100〕]위 기간 중에는 그 일실이익 전부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나 위 원고가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의한 일실이익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씩의, 위 예상수술기간 이후인 1987.10.7.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355개월간은 매월 금 18,500원[7,400×25×〔(20-10)/100〕]씩의 각 가득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각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합계 금 5,443,386원[52,700×30,85952855+57,350×(33.47773345-30.85952855)+18,500×(231.69053672-33.47773345)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위 원고 강명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금 16,039,910원이 소요되었고 위 요천척추신경에 대한 감압술 등 수술비로 금 6,000,000원 소요되므로 각 이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치료비 및 수술비에는 위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 및 수술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1호증의 1, 위 증인 김종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2(치료비명세서), 갑 제13호증(진료비청구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1984.10.10. 소외 세종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1985.4.10.부터 1985.8.9.까지의 치료비가 합계 금 4,822,510원, 1985.8.10.부터 1986.3.3.까지의 치료비가 합계 금 11,217,400원인 사실 및 위 원고가 앞서 본 것처럼 요천척추신경 압박에 대한 감압술 등을 받는데 금 3,500,000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사실(위 원고는 감압술 비용으로 금 6,000,0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김용대의 증언 및 위 고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치료비 및 수술비에는 위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의 치료비 및 수술비 손해액은 결국 금 19,539,910원(4,822,510+11,217,400+3,500,000)이 된다.
다. 공제 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4,983,296원(5,443,386+19,539,910)이 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여철만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계 금 608,400원(108,000+108,000+176,400+216,000)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24,374,896원(24,983,296-608,400)이 남는다.
피고는 위 소외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보조기대금 계 금 162,460원(98,460+64,000)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원도 피고가 배상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위자료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또 후유장애가 있으므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강명기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정위연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강명기에게 금 26,374,896원(24,374,896+2,000,000),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4.10.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7.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위 원고는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함으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정위연에게 금 700,000원, 원고 강상기, 강석기, 강석순, 강길순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1984.10.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고 강명기에 대하여는 원심은 당원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위 원고에 대한 원판결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