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구역화물, 해상화물, 항공화물 등을 운송주선 및 운송대리하는 회사로, 원고는 1988. 2. 1.부터 2015. 3. 23.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 배차 및 현장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2000. 3. 27.부터 2015. 3. 23.까지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47,993,143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등기된 이사로 피고 회사의 임원일 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사인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