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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68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683』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상으로, 2014. 8. 하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F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의 매입과 함께 그에 부수하는 중고차량 대출, 차량대금 지급 등 금전 사무를 위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신청을 중개하였고, 2014. 9. 1. 그 대출신청이 승인되어 위 현대 캐피탈로부터 G 운영의 대출 대행업체인 H(I) 의 부산은행 계좌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2,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 18:01 경 위 G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2,890만 원을 위 승용차의 차량대금 지급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함으로써 위 2,89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5 고단 2247』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상으로, 2015. 2. 3. 경 피해자 K으로부터 자신의 제네 시스 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남은 차량 할부금액을 송금해 주면 이를 정리하고 차량을 매도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할부금액 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16.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2015 고단 2941』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급 전이 필요하니 돈을 융통해 달라는 L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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