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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3 2014구합6356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9. 1. C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참가인이 운영하는 D병원 흉부외과 의사로 겸직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이사회는 2013. 12. 23.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2. 4.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의 원인사실 징계대상자는 C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소속으로 D병원 흉부외과에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① 2013. 10. 4. 08:05경 위 병원수술실에서 생후 4개월된 여자 환자 E에 대한 심장수술의 집도의로 참여하여, 위 환자의 수술을 위한 마취과정에서 기관 내 삽관에 사용할 튜브의 크기와 종류 문제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통증의학과 F 임상조교수와의 사이에 의견충돌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징계대상자의 의견에 따라 튜브를 사용하여 2회에 걸쳐 튜브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2회 모두 공기가 누출되자, 징계대상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술을 못하겠다고 하므로 동석하고 있던 마취통증의학과 G 교수로부터 전신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보호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수술을 하도록 하자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술중지를 선언하고, 수술중지 결정을 한 집도의로서 환자보호자에게 수술중지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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