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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단1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03:20 경 아산시 온천대로 1105에 있는 부영아파트 진입로에서, ‘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차를 운전하여 도망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차량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세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그 옆에 있던 나뭇가지에 오른쪽 팔 부위를 약 10cm 가량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30. 03:15 경 아산시 번영로 86번 길 30, 동일 목재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득산동 389, 부영아파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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