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2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6:50 경 아산시 온천대로 985 상아아파트 앞 도로를 득산동 방면에서 순천 향 대학교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주 취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남, 59세) 운전의 D 아반 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6:50 경 아산시 방축동 삼환 나 우빌 아파트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985 상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