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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 19:45 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39번 길 부영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B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우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 C(48 세, 남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16. 10. 18. 20:02 경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큰 시장 주변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동두천시 동두천로 139번 길 부영아파트 입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20:02 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39번 길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경장 E의 소지하고 있는 3.8 권총을 피탈방지 끈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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