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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08 2012고정29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6. 시간불상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1. 7. 15.경 원주시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2.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을 통하여 2011. 8. 30.경 원주시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시간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2011. 8. 31.경 원주시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시간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2011. 9. 1.경 원주시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시간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의뢰서, 범죄사실 경위서,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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