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4. 9. 29.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6.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4. 9. 29.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0. 15.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4. 10. 27.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5.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4. 10. 27.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6.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동원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부터 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편성카드,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