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2고단34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불구하고,

1. 2011. 8. 25. 19: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5.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2. 같은 날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 7. 2. 향방기본 2차 보충 교육(8시간), 2011. 9. 22. 향방기본 2차 보충교육(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3. 2011. 10. 17.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7.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교육(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가 수령하였고, 같은 달 22. 20:5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4.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1. 11. 9. 육군 제8332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가 수령하였고, 같은 달 22. 20:50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고,

5. 2011. 11. 11.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 11. 28. 육군 제8332부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