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29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6시간) 대상자이다.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자 훈련에 참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 달서구 상인2동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1. 4.자 지정부대 대구 북구 호국로 780 사서함 79-14호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