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제1심의 범죄사실(이하 ‘범죄사실’이라 한다) 제3의 가.
항에 관하여, 마약중개상인 H이 A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의 약칭, 일명 ‘엑스타시’ 를 빼돌리고 그 대금만 편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가 수입하기 위해 구입한 엠디엠에이는 파란색인데 비해 세관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엠디엠에이는 녹색이어서 같은 물건이 아니므로 A가 구입한 엠디엠에이가 실제로 국내에 수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A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기 전에 이미 범행을 결의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판로를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조차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하도록 교사하였음에도, 제1심은 피고인이 이미 수입할 마음을 먹고 있던 A로 하여금 그 결심을 더욱 굳히게 하여 메트암페타민의 수입을 방조하였을 뿐 교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 관하여,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2012. 4. 6. 인천세관은 중국에서 인천항에 도착한 화물에서 엠디엠에이 1,919정과 시계케이스 5개를 압수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