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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2:3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공범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20,00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인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 및 위 E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헤 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명의자 모집과 국내에 있는 인출책 및 운박책에게 지시를 하는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과 그 조직의 지시에 따라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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