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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91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6:2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81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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