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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3 2014고정669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빌라 나동 301호를 소유하고 있던 D의 전 남편이고, E는 D의 모친이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5. 10.경 D의 채권자 F(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301호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3. 5. 16.경 불상지에서 ‘E는 2012. 10. 30. D로부터 위 301호 중 보일러쪽 방 등 약 3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2014. 10. 30.까지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E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은 2013. 5. 24.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E는 위 301호 중 보일러쪽 방 등의 주택임차인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이 2012. 10. 30.경부터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301호 중 보일러쪽 방 등 약 3평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2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카렌스2 차량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급자 ‘I회사, J’으로 기재된 영수증 용지에 볼펜으로 공급받는자란에 ‘E’, 작성년월일란에 ‘2012. 11. 11.’, 공금대가총액란에 ‘5,046,000원’, 공급내역란에 ‘반수욕예열기 1대, 욕조 1대, 시설, 설치비’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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