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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7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5:00 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93호 B에 대한 경계 침범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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