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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C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 들 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실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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