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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1 2016고단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20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유리컵을 D 공소장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의자를 D 위 1 항 기재와 같다.

에게 집어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정복을 착용한 D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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