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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21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21: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이 ‘E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남, 26세) 과 눈이 마주치자 “ 뭘 보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형사 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2:35 경부터 약 1 시간 30 분간 위 형사 팀의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아 씨 발 빨리 이거 안 풀어. 뭐 하는 거야. 니들 거기서 병신들 아. 씨 발 새끼들 진짜 돌아 버리겠네.

인권은 없냐

니들한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봐. 야, 야, 개새끼들 진짜 돌아 버린다”, “ 단체로 돌아 버리냐.

단체로 돌아 버리냐.

병신들 지랄을 하네 ”라고 욕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범행 관련 동영상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함 범가 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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