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3728』 피고인은 2016. 2. 29. 23:25경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 840-4에 있는 연산전화국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정37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9: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내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E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E으로 정정한다.
에게 "고객한테 잘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2,000원 상당의 화투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위 물건을 건네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꺼 내놔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같은 종업원인 F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F으로 정정한다.
에게 "니가 뭔데 내 앞을 막냐"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남성 손님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호로 자식'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판매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성 손님 2명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765,000원 상당의 매입 포장대를 오른쪽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