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 피고인 C( 징역 1년 확정) 은 건설, 시행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용역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01.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감사이다.
피고인과 상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4. 16. 경 서울 마포구 E 센터 1 층에 있는 커피숍 공소장에는 ‘11 층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들이 미 극동 사령부, 주한 미 8 군 사령부의 고위 군인들과 문관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과 인맥도 두 터 워 주한 미 8 군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공사를 수주 받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D 주식회사의 법인계좌 (G) 로 1억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어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수억원의 자본 잠식 상태만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며 공소장에는 ‘ 상황이었으므로, 이른바 ‘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에 불과하였으며‘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또한, 피고인과 상 피고인이 미 극동 사령부와 주한 미 8 군의 고위 관계자들을 아는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 극동 사령부나 주한 미 8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원활하게 수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