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8: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장평교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인도에서 손을 흔들던 손님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실선구간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정차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ㆍ후방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전방 교차로의 차량 주행 신호에서 급제동하면서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며 급정차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위 택시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동시에 교차로 진입 직전의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하며 급정차를 시도하는 위 택시의 후미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