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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지구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차로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I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63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교통사고 사항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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