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2. 8. 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니발 차량을 2,600만원에 팔겠으니, 선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이를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고용보험센터에서 고용보험금을 보낸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알려주었고, 그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으나 추후 착오 송금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반환하였을 뿐, 중고자동차 대금 명목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8. 당일 11:08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피해자가 15:10경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다음 15:45 2,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자, 그 직후인 15:51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연락수단이라고 주장하는 휴대전화에는 고용보험센터의 연락이라고 볼만한 발수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고용보험센터와의 연락 경위나 방법, 금원 반환의 시간, 장소, 상대방, 방법 등 금원을 고용보험금으로 착각하여 인출하였다가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