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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92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5. 7. 1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폐식용유 또는 폐엔진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주가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고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15. 13:20경 고철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소속 대리인데 차량의 폐엔진과 제네레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폐엔진과 제네레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3,874,490원을, 같은 날 14:24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1,360,000원을, 같은 날 15:39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94,647,49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전화 지시에 따라 G을 만나 G으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51,360,000원과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금전 중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3,874,490원 등 합계 55,234,490원 중 55,000,000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전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22. 13:20경 폐식용유 재활업체인 (주)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J 회사 관계자다.

유통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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