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외과전문의로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과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의 자금으로 ‘I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C는 위 병원 복지국장, 피고인 D는 위 병원 행정부원장, 피고인 B는 원무부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원장으로 외과시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위 C 등으로부터 월 9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10. 31.경부터 2009. 6. 14.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 공동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 건축면적 1,944.12㎡에서, 병실 31개, 병상 13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등포구보건소장에게 피고인 A 명의로 의료기관인 ‘I병원’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A는 위 병원원장 겸 외과의사로서 외과수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병원복지국장, 피고인 D는 위 병원 행정부원장, 피고인 B는 위 병원 원무부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