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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0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3:1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6세)의 주거지 앞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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