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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16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5. 1. 23. 18:30경 피고 주식회사 대경건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B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서 공장 입구에 쌓아둔 석재물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의 뒤쪽에서 다가오던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좌측 발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제5중족골 간부 골절 및 3중족골 골절,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제5중족골에 대해 K강선 내고정술, 근막 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족관절의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이 약 14%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자와 사이에 F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9. 29.부터 2015. 9. 29.까지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지게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5. 1. 23.부터 2016. 11. 22.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비료 각 치료병원에 합계 39,844,590원, 2016. 7. 22.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관련 비용으로 150,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64,994,5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무보험 중복 보험 회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무보험자동차상해 중복분담금 27,405,11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해자는 원고로부터 위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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