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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7 2016가단55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7. 30. 15:50경 평택시 지제동 경기대로 791 송탄교차로 사거리에서 B 지게차의 운행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B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7. 30. 15:5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동 경기대로 791 소재 송탄교차로를 지나 그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는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송탄교차로와 접한 지제 고가도로에서 위 송탄교차로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위 송탄교차로에서 이 사건 지게차가 진행하고 있던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로 우회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한 직후 이 사건 지게차가 진행하고 있던 방향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자전거는 이 사건 지게차의 좌측 지게발 앞 부분에 걸려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기지급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 상당의 손해배상금(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부가 확정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불안ㆍ위험이 제거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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