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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563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하는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0. 10:30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6동 312호 채무자 F의 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이 채무자 F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에 입회인으로 참가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F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F의 남편인 피해자 I에게 대위변제확인서를 써줄 것을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남자새끼가 좆달고 태어나서 좆값도 못하고 이게 뭐냐, 좆대가리 잘라버려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돈 갚으면 될 것 아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확인서의 작성을 종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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