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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32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이하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한 적이 없고,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L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점과 채권 추심 관련 위력을 행사한 점 기록에 의하면, ① 다방 종업원 등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T다방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404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상기 금액을 두 달에 갚으려고 했으나 사정상 힘이 들어 두 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였음. 그래서 오늘은 도망가지 않겠다는 각서 겸 차용증을

씀. 만일 다시 한 번 도망가려고 했다면 고발당함과 동시에 민사형사상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명함"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사실, 수사기록 제184쪽 ③ 피고인들은 2013. 1.부터 제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한다

든지 다방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파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수사기록 제306쪽 ④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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