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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883
건축불허가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양돈)건축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3. 11. 전남 장흥군 B 목장용지 및 C 과수원(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5,622.88㎡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3동 등, 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 1)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규정에 의거 인근하천, 저수지에 축산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 토양오염은 물론 인근 가축사육시설과 더해져 악취와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발생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 발생요소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 도로기준, 이하 ’이 사건 도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규모가 5,000㎡ 이상 30,000㎡ 미만인 경우의 진입도로는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도로는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너비 4m 폭의 현황 도로로서 - 특히 영농철 농기계 운행 및 기존 가축사육시설 관련 차량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규로 축사를 건축 시에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 및 통행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임(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나.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인근주택(10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거주하고 있는 주탁)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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