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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4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 해 단속 나온 경찰관들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 보도 방’ 을 통해 손님과 노래를 함께 부르는 여성 접객원 2명을 불러 주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위 경찰관들에게 여성 접객 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와 그 가격 등을 말한 것은 근처의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부터 들은 내용을 단순히 안내해 준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당시 이 사건 노래방을 단속한 경찰관들과 위 노래방에 손님을 접대하러 나온 여성 2명의 증언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나간 경찰관들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아가씨를 부를 수 있고, 2차도 가능하며, 노래방 옆방에서 하면 10만 원, 모텔로 가면 20만 원이라는 말까지 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노래방에 간 보도 방 여종업원 J는 원심 법정에서 “ 노래방 사장이 성매매가 가능한 여종업원을 칭하는 ‘60 아가 씨 ’를 불러서 나가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피고 인의 별다른 개입이 없더라도 손님들과 보도 방 여종업원 사이에 성매매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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