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5.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D와 함께 서울 송파구 E 건물 3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속칭 ‘ 키스 방’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 5.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고 위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G’ 이라는 상호로 ‘ 키스 방’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H’, ‘I’ 사이트 구인란에 여종업원 모집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I’, ‘J’ 사이트의 키스 방 카테고리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상호를 등록 하여 두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이 피고인들이 등록한 업소를 클릭하면 여종업원들의 프로필과 사진, 출근시간 등이 게시된 별도의 사이트로 화면이 전환되게 하여 이를 확인한 손님들 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전화 예약을 받고, 성매매가 완료된 뒤에는 여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70,000원 중 30,000원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0. 경 위 업소에서, 약 144.71㎡ 의 규모에 방 실 6개, CCTV 등 시설을 갖추어 두고, 실장 K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을 정해진 방 실로 안내하게 하고, ‘L’ 라는 예명을 쓰는 여종업원 M( 여, 21세) 로 하여금 7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6. 7. 5.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1. 5.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