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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누45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양수한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은 2010. 6. 22.부터 2012. 8. 27.까지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청소용이나 현금수송차량)로 허가를 받은 후 대폐차를 하면서 그 등록번호판을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일반형 - 카고)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증차된 것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2. 3.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1의2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6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7. 8. 1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7. 2. 3.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1차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1차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1차 처분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등으로 새로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2차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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