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가 양수한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청소용이나 현금수송차량)로 허가를 받은 후 대폐차를 하면서 그 등록번호판을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일반형 - 카고)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증차된 것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2. 3.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6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감차처분(이하 ‘감차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감차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1. 2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0.경 별지 2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하여 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 대폐차 신청을 하였고 위 협회는 폐차 신고만을 수리하였는데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는 2017. 4. 17. 대폐차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이하 ‘대폐차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