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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구합60947
차량운행정지처분(30일)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1] 목록 ‘증차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용 화물차로 증차된 차량을 위 같은 목록 ‘대폐차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등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를 하고, 그 신고수리에 따른 대폐차 등록을 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대폐차 등록이 이루어진 차량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차량이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로 변경ㆍ등록 되었는데,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으로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얻지 아니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60일 간의 사업전부정지 처분(이하 ‘2014. 10. 22.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2014. 10. 2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차량 중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차량은 1대(순번25번)에 불과하나, 사업전부정지 60일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646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행정처분 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차량 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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