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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구합11608
사업전부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유한회사 광주중기의 불법 대폐차 유한회사 광주중기(이하 ‘광주중기’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대폐차 통보서를 이용하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냉동탑)를 폐차하고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윙바디)로 대차하였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대폐차된 차량들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대폐차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원고들의 화물자동차 양수 원고 주식회사 로드스타냉동물류(이하 ‘원고 로드스타’라 한다)는 2013. 6. 20.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A 차량을, 원고 유한회사 에스알물류(이하 ‘원고 에스알물류’라 한다)는 2010. 1. 25. 별지1 목록 순번 2, 3 기재 B차량과 C 차량에서 번호변경된 D 차량을 각 양수하였다.

피고의 사업정지 처분 피고는 2014. 9. 29. 위 가.

항과 같이 불법 변경등록된 이 사건 각 차량을 원고들이 최종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로드스타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차량에 관하여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원고 에스알물류에 대하여는 별지1 목록 순번 2, 3 기재 차량에 관하여 사업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 로드스타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6.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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