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9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강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지명수배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신분을 은폐할 의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 그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들은 판결이 확정된 같은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