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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1 2012고단919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형사과 강력3팀 팀장으로 일하는 경찰관이므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마약사범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검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1. 6. 19. 10:30경 서울 C 형사과 강력 3팀 사무실로, 평소 금전거래가 있는 등 알고 지내는 마약사범 D이 자신의 지인인 E과 함께 방문하여 E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수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E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부하직원인 F에게 동인이 소지한 수사용 휴대전화 단말기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동단말기 화면에 뜨는 수배자의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과 일치함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E에게 알려주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어있는 E을 체포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주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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