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07.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7. 7. 25.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2007.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8. 1. 5.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면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그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