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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98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07.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7. 7. 25.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한편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2007.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08. 1. 5.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면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그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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