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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4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39,098,39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12.경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3,000,000원으로 하고, 매도인을 피고 C, 매수인을 피고 B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는 2006.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 D과 피고 B의 오빠인 소외 E(2014. 9. 18. 사망)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원고와 피고 B는 사돈지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9. 12.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06.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만일 피고 C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선의의 매도인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인 63,000,00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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