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4 2017가단6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는 자신의 딸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6. 6. 27.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 B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6. 8. 26. 접수 제5473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피고 C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