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415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용 앰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203동 303-2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2012. 2. 1. 입사하여 2014. 4. 7. 퇴사할 때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개발 실 총괄책임자인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 풀 레인지 (Full Range) 디지털 앰프” 등의 기술 개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임의로 가져 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 가 사용 한 피해 회사의 자료가 영업 비밀이라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 비밀을 반 출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영업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 사용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져간 범죄 일람표 1의 자료들은 아래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을 임의로 가져 가 사용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업무 상배 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