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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91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부산 동구 B빌딩 5층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텔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와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던 중 위 고시텔 입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사무실 창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사무실 안에서 훔쳐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와 같이 C의 물건을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의 방인 508호로 가던 중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07호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507호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델(DELL) 노트북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2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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